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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양벌규정)
회사[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회사[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 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논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영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 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논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영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6. 법률제6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2001.10.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되거나,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되거나,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 [2003.02.0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