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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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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