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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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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