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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시행일 2008.5.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