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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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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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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