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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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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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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①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허가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