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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2.11.11 법률 제4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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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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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무기구등 <개정 1990.4.7>)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사무처에 선거관리실·기획관리관 및 정당국을 두고 선거관리실에 과와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을, 기획관리국밑에 담당관을, 국에 과를 두되 사무총장·사무차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0.4.7, 1992.11.11>
⑧선거관리실장은 1급, 기획관리관·국장·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2.11.11>
⑨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⑩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⑪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⑫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동법 제81조의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⑮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16>제9항의 사무국장 및 제10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5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