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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7.3.28 법률 제1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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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비부담)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