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비부담)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5호,1963.1.16>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550호 선거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4조의 헌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헌법을 말한다.
부칙 <제1385호,1963.8.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추천위원) 이 법 시행후 처음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정당추천위원은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현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삭가 많은 순서에 의한 2개정당이 추천한다.
부칙 <제1847호,1966.12.1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법률 제138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3년 8월 6일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에 위촉된 정당추천위원은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의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6호,196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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