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