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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