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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