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