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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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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장·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