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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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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3·16, 1994·12·31>
②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2·1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