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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521호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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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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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