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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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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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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92·11·6]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