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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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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