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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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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통로)
①통로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승차정원 11인이상의 자동차는 유효폭 300mm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착석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