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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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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차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틀 및 차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틀 및 차체는 견고하여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
2. 차체는 차틀에 확실하게 붙여져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와해되지 아니할 것.
3.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 할 것.
②자동차의 차체의 도장은 적색 또는 백색의 긴급자동차와 혼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 차체의 후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