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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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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