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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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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