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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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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20158호(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4.7.3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