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법률 제20158호 신규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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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승강기산업의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24.1.30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