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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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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삭제 [2024.1.30 제20158호(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