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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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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24.1.30 제20158호(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