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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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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협회 설립의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69조
삭제 [2024.1.30 제20158호(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