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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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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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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