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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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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