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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법률 제20159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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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