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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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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④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