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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과세자료법

법률 제176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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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제9911호(국세기본법)]
②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