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자정부서비스의 유사·중복성
2.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창구의 통합 필요성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