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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9030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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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5.16]]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5.16]]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5.16]]
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시행일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