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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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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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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