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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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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2·5·0, 97·2·6, 99·2·26, 2000·7·1,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6.23] [[시행일 2005.6.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시행일 2005.6.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일 2005.6.24]]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시행일 2005.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99·2·26,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