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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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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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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2016.1.19,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3의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가. 국외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5.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8의2.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86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10.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10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항시설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11.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12. 제1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3. 제1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3의2. 제112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3의4. 제113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117조제4항(제142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4. 제119조(제132조제3항,제142조 또는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4의2. 제119조의5제3항(제142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의3.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5. 제128조(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16. 제1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7. 제15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8. 제153조제9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