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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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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폐업·폐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