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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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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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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1의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1의3.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1의4.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1의5.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1의6.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1의7.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취소
1의8.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1의9. 제23조의3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1의10.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3.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4.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5. 제3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6.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7. 제60조제5항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61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9. 제81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10.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11.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12.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2의2.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13. 제129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14.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취소
15.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16. 제13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17. 제1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18. 제1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19. 제1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 영업소의 폐쇄
19의2. 제1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19의3. 제1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19의4. 제14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154조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20. 제15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