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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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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운송용 조종사(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2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는 제29조제3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