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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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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제1항,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3항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시행일 2016.7.20]]
1.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5.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9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및 제119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⑩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협회, 교통안전공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