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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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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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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4·12·31]
⑤공직자륜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94·12·31, 97·12·31 법5493]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31]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