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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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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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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을 한 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