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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신설 1961·9·1, 1990·1·13>
①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신설 1961·9·1, 1990·1·13>
부칙 <제547호,1960.4.4>
제1조 (계속사건에 대한 본법 적용)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소급시행)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속사건과 관할권)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 (법정기간) 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 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료)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계속사건 처리)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집달리수수료등) 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지법령)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2. 군정법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제10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계속사건에 대한 본법 적용)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소급시행)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속사건과 관할권)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 (법정기간) 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 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료)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계속사건 처리)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집달리수수료등) 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지법령)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2. 군정법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제10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19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부칙(상고심절차에관한특예법)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7조중 "시·읍·면직원"을 "시·읍·면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직원)"으로 한다.
제524조의11제2항중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9조제1항 본문중 "시·구·읍 또는 면"을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읍·면지역은 읍·면)"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7조중 "시·읍·면직원"을 "시·읍·면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직원)"으로 한다.
제524조의11제2항중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9조제1항 본문중 "시·구·읍 또는 면"을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읍·면지역은 읍·면)"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31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집행관법)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제119조제1항제2호·제2항, 제122조제2항·제3항, 제163조제1항, 제175조제1항, 제492조, 제49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7조, 제498조, 제500조제1항·제2항제6호, 제501조제1항, 제504조제1항·제3항, 제504조의2제1항, 제515조제2항, 제527조제1항·제3항, 제530조제1항, 제5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35조 내지 제537조제2항, 제539조의2, 제54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 제543조 내지 제546조제1항·제2항, 제547조제2항, 제548조제1항, 제5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51조, 제553조제1항·제2항, 제5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5조제1항제1호·제2호, 제556조제3항, 제566조, 제574조제1항·제5항·제6항, 제576조제1항, 제580조제1항제3호, 제585조제1호, 제60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618조제4호, 제619조제2항, 제623조제3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의2, 제627항제1항, 제628조제3항, 제629조, 제630조제2항, 제647조제6항, 제664조제1항, 제665조제1항·제2항, 제672조제2항, 제679조의2, 제679조의3제1항·제2항, 제690조제3항·제5항·제6항, 제709조제5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689조 및 제690조제1항중 "집달이"를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제119조제1항제2호·제2항, 제122조제2항·제3항, 제163조제1항, 제175조제1항, 제492조, 제49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497조, 제498조, 제500조제1항·제2항제6호, 제501조제1항, 제504조제1항·제3항, 제504조의2제1항, 제515조제2항, 제527조제1항·제3항, 제530조제1항, 제5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35조 내지 제537조제2항, 제539조의2, 제54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 제543조 내지 제546조제1항·제2항, 제547조제2항, 제548조제1항, 제5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51조, 제553조제1항·제2항, 제5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5조제1항제1호·제2호, 제556조제3항, 제566조, 제574조제1항·제5항·제6항, 제576조제1항, 제580조제1항제3호, 제585조제1호, 제60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618조제4호, 제619조제2항, 제623조제3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의2, 제627항제1항, 제628조제3항, 제629조, 제630조제2항, 제647조제6항, 제664조제1항, 제665조제1항·제2항, 제672조제2항, 제679조의2, 제679조의3제1항·제2항, 제690조제3항·제5항·제6항, 제709조제5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689조 및 제690조제1항중 "집달이"를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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