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신설 1961·9·1,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