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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자동차의 모든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차실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연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자동차의 모든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차실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연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