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이행강제금)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시행일 20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