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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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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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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④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