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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②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겸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등)
①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지방의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 후 1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당해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원장은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운영목표, 경상실적평가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5.7.13 제75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