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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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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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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험전파를 발사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제한에 위반한 자
6.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주파리용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