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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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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용시간)
①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해중 제1종국에 있어서는 상시, 제2종국 내지 제4종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2·16>
②제1항의 시간표의 시간은 제2종국은 1일 16시간, 제3종국은 1일 8시간, 제4종국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1973·2·16, 1976·12·31>
③해안국 또는 항공국은 상시운용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